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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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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