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의 피해보상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ㆍ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ㆍ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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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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