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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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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