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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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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