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분쟁조정

제29조의3 (조정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