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ㆍ개발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ㆍ개발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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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b8e9d -
2025-01-3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3f57 -
2022-01-1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165a1 -
2020-06-09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4ef63 -
2017-07-26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14f6b -
2015-03-27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cd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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