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심의ㆍ의결일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심의ㆍ의결일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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