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제28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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