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56dc1 -
2023-08-08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c787f -
2023-05-16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2204a -
2022-01-11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890eb -
2021-04-13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ee719 -
2020-12-22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cb6fd -
2020-03-31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4b5b7 -
2019-12-03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c7a9e -
2018-12-24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b577f -
2018-04-17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e7716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