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태권도단체 등 <개정 2019.12.3>

제21조의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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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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