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15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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