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2조의1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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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ㆍ상사ㆍ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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