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2조의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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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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