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협상결과의 보고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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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dbf9e -
2024-01-30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b32c3 -
2017-07-26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f58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f5b32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2c115 -
2012-01-17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ec67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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