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재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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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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