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법인격 등)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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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4b7b575 -
2012-01-26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fdceb56 -
2011-06-07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045c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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