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총회)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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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4b7b575 -
2012-01-26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fdceb56 -
2011-06-07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045c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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