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

제16조 (신분보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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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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