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423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2423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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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b04ff -
2014-03-18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ccd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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