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조 (위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6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24.11.28>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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