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

제29조 (수사지휘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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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수사지휘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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