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

제63조 (피의자의 접견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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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授受)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신청을 받아 접견 등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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