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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