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

제69조 (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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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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