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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