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지원

제16조의1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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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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