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24조의1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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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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