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42조 (대부의 한도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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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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