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5조 (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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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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