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고박장치의 기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7.8, 1998.9.26, 2008.3.14, 2013.3.24>
1.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조임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은 수평부분은 27킬로뉴턴이상, 수직부분은 16킬로뉴턴이상일 것
3. 최초 응력을 가한후 파단강도의 80퍼센트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신장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파단강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을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1.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조임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은 수평부분은 27킬로뉴턴이상, 수직부분은 16킬로뉴턴이상일 것
3. 최초 응력을 가한후 파단강도의 80퍼센트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신장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파단강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을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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