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2조의2 (지지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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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불워크보다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높게 적재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의 폭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제작한 것일 것
2. 설치간격은 3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앵글, 금속 소켓 등으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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