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2조의4 (원목 등의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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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1. 창구덮개 위에 적재된 목재의 상부 높이에서 지지대의 좌우 한 쌍을 연결하는 횡방향고박장치(호크 고박장치)
2. 푸트와이어에 고정된 스내치블록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창구 위의 목재를 조이는 한 겹의 연속된 와이어로프(위글와이어). 이 경우 위글와이어는 추후에 조일 수 있는 윈치 등의 장력장치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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