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2조의5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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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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