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 (원목의 화물창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창의 사이드스파링ㆍ관보호재 및 내부구조물 손상 여부의 확인
2. 목재 부스러기의 빌지관 흡입 방지를 위한 빌지흡입망의 정비
3. 빌지창의 이물질 제거
4. 화물창 배수 시 빌지창 덮개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
5. 빌지 및 밸러스트 배출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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