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의1 (적재 시의 감독)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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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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