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의2 (화물창 적재 후 점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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