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의4 (보호 장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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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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