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