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추정가액 결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의 체결시 추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액을 결정한다.
1.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2. 반복조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 연도내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의 임차 또는 시설등의 대여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분의 임차료 또는 대여료에 48을 곱한 금액
1.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2. 반복조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 연도내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의 임차 또는 시설등의 대여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분의 임차료 또는 대여료에 48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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