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유자격자명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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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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