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전자경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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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경매"라 한다)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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