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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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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