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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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11>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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