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의안의 통지)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장은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판사회의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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