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성적평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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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ㆍ실습ㆍ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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