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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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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