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등

제32조 (옴부즈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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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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