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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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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