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6ac109 -
2019-11-26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d0f -
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092fee -
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ab970 -
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6618b -
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e01f4a -
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2f8cb2 -
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ad22ba -
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bb27cf -
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