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22조 (재보험계약의 체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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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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