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 (통지와 시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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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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